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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두 달안에 1단계로 완화.

제테크 꿈나무 2020. 10. 12. 12:05

 

실내외 인원 제한 해제
핵심 방역 수치 준수 전제로 대부분 집합제한시설로 완화
공공시설. 경기장 입장은 제한
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가능


정부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2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30여명 감소한 것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외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은 대부분 완화되고 대부분 시설도 방역 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모든 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예배의 경우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고합니다.




1. 운영중단 시설 >> 제한적 운영 허용
ㄱ.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 : 운영(식사는 금지)
ㄴ.어린이집 : 운영
ㄷ.스포츠경기 : 인원 30%제한
ㄹ.공공시설 : 인원 50%제한
ㅁ.노인요양시설 : 면회 허용(비접촉 방식)

2.집합제한시설 28종>>제한해제
종교시설,PC방,목욕탕,사우나,게임장,오락실,공연장,실내체육시설,장례식장,멀티방,영화관,일반음식점,실내결혼식장,까페,독서실,놀이공원,야구장,물류창고,긴급돌봄,강과후학교,실내골프연습장,콜센타,기원 등
: 제한 해제 방역수칙 권고

3.집합금지 시설
ㄱ.생활체육동호회 집단활동 >>활동 허용
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집합제한(방역수칙의무)

4.정부지정 고위험시설10종 >>집한제한 유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코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학원(300인이상),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실내스탠딩공연장,뷔페
: 제한 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명)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이 5% 미만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
조건을 충족했을때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네요.

한편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명령,과태료부과,구상권청구 등 방셕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난을 넘어 세계 재난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있게 모든 분들 힘내시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