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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분쟁#임대차3법#임대차상담#전.월세상담#갱신요구권

제테크 꿈나무 2020. 10. 18. 00:10

#개정 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ㆍ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청구
ㆍ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관련개정사항
(1개월전->2개월전,'20.6.9)은 '20.12.10.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ㆍ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ㆍ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4. 법 시행시 잔존기간만 있다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ㆍ가능함.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5.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ㄱ.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운 행사할 수 있는지?
ㆍ불가능함

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ㆍ가능함

ㄷ.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ㆍ가능함

6.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ㆍ그렇지않음
ㆍ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은 날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함.

[#갱신의 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ㆍ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하는지?

ㆍ임차인은 개정 법률에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음.